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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8:0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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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해산하는 경우와 관련된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1일 김경천 의원을 대표로 하여 의원입법 발의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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