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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8: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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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해 학교의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학교장에 대한 자문기구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4일 현승일 의원을 대표로 하여 의원입법 발의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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