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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건전사학육성법' 제정 배경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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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함께 건전사학육성법(가칭)을 동시에 추진키로 한 것은 일종의 ‘양날개 전법’이다.

현재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한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당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비율이 60∼70%였으나 최근 사학 재단들의 반대운동이 거세지고 있고,여기에 공립학교와 전경련까지 가세하면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4대 입법이 함께 추진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았던 사립학교법과 과거사기본법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게 여권 내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수정안도 제기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백원우 의원은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개방형 이사 비율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이는 방안은 가능하지만,그렇다고 사학쪽에서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인영 의원 역시 “개방형 이사제는 기업의 사외이사제와 비슷한 개념”이라며 “기업의 사외이사제가 위헌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고,한나라당 의원들도 개방형 이사제에 찬성하는 의원이 많다”고 말했다.

때문에 건전사학 육성을 위한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안이 제기됐다. 보완책인 셈이다. 최재성 의원은 “처음부터 사립학교법 개정과 더불어 건전사학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단순히 비리사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학 재단의 투명성을 높이고,건전사학의 경우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건전사학육성법은 현재 교육부와 우리당에서 개별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이인영 의원이 법안 초안을 담당했다. 다음주 중 당·정간 실무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대략적인 방향은 사학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평가-차등지원 형식이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대목도 많아 연내에 제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우선 학교에 대한 평가 기준이 별로 없다. 현재 일부 재단에서 연구된 평가지표들이 있지만,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정부의 지원도 체계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등록금 의존율,교수 연구논문 학술지 게재 실적 등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너무 단편적이다. 때문에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3년 동안 평가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 방법 역시 구체적 항목에서는 논의될 사항이 많다. 일단 우리당이 생각하는 것은 재정지원책이다. 사립학교 운영자금 중 각종 국고보조금과 학생 등록금 등 외부 자금이 95%인 만큼 재정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사학 재단쪽에서는 학교 자율권 학충을 지원의 핵심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학생 선발권 등 미묘한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우리당은 건전사학의 경우 학교 재량권과 자율권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지만,학생 선발권까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논의가 더 필요한 대목이다.


2004. 11. 9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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