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상단 글자

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기사] 여 '건전사학 육성법' 마련키로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6:34:38
첨부파일 :
열린우리당은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별도로 건전사학육성법안(가칭)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등 사학재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면,건전사학육성법은 연구성과나 재무상태 등이 좋은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8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추진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최재성 의원은 “건전사학육성법안을 우리당과 교육부가 별도로 마련한 뒤 다음주부터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사학육성법에 따라 높은 평가를 받은 사립학교에는 정부의 각종 연구기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등의 지원이 추가된다. 이인영 의원은 “법안에는 10년 정도 사학분규가 없었고,각종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이 없으며,재무상태가 건전한 사학재단에는 재정적 지원과 학교 재량권을 확대 부여하는 등의 지원책을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 사립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제대로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등록금 의존율,교수논문 학술지 게재편수 등 현재 나와 있는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하고,향후 3년 안에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 의원은 건전사학육성법 추진과 관련,“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재단을 때려잡겠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당 교육위 의원들은 그러나 당론으로 확정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 및 보수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추진키로 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4. 11. 9 국민일보
이전글 [기사] 중학교 교원봉급 재원마련 비상
다음글 [기사]'건전사학육성법' 제정 배경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