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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6:3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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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00여개 사립학교 재단들(학교 수는 2000여개)이 오는 30일 이전까지 개별적으로 이사회를 소집,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의결할 계획이다. 이들은 오는 11월 5일 또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집회를 열어 각 학교의 학교 폐쇄 의결서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趙龍沂) 회장에게 맡기고, 조 회장은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중·고교 폐쇄 의결서는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학교 폐쇄 의결서는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21일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사학 경영권 일부를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일부 이양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사립학교들이 건학(建學)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고, 현 재학생들만 졸업시킨 뒤 학교를 자진 폐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이현진(李弦璡) 부장은 “사학재단을 해산하지 않고 학교만 폐쇄하면 폐쇄된 학교재산이 재단에 그대로 남게 되며, 이 재산은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자문 변호사 6명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헌법 위반 여부 검토작업에도 들어갔으며, 조만간 위헌 소송과 학교 출연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계획이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의 16개 시·도 회장들은 지난 18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경우 위헌 소송, 학교 폐쇄와 함께 학교를 쉬는 ‘방학 투쟁’도 벌이기로 합의했다. 한편 사립학교를 많이 세운 종교계도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일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주교)가 “사학 발전을 저해하는 사학법 개정에 끝까지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25일에는 기독교여성대표자회의, 27일에는 감리교교단총회가 비슷한 내용의 반대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불교계도 이달 말쯤 반대 성명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어 11월 1일에는 기독교계 사립학교 이사장과 목사, 장로 등 2만여명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저지 집회를 열고, 11월 7일 이후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7대 종단(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성균관·민족종교) 연합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종교계 사립학교는 전국에 500여개가 있으며, 그중 기독교계는 350여개, 천주교계는 57개, 불교계는 26개 등이다. 2004. 10. 22.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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