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6:30:25 | |||||||||
|
||||||||||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사립학교 재단들이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립학교 경영권을 일부 이양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전국 1200여개 사학 재단이 소속돼 있는 9개 사학재단협의체들은 1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사립학교법이 정부 여당 안대로 개정될 경우 내년부터 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고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며 “사립학교법의 사회주의적 발상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도 하겠다”고 말했다. 사학 재단들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학교를 폐쇄한 뒤 신입생을 받지 않을 경우 학교 재산은 공익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정부가 공립학교를 새로 세우거나 사립학교를 새로 허가해주는 데 시일이 걸려 초·중·고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사학 재단들은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국가에 대해 출연재산 배상 소송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학 설립자들은 인사권·재정권·감사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다”며 “정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를 박탈한다면 출연재산 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사학 재단들은 ‘사립학교 관련법 개악 시도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국가입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사학법 개정안에 들어간 ‘개방형 이사제’는 전교조가 요구했던 이른바 공익이사제를 말만 바꾼 것으로 피임용권자인 교원이 임용권자인 학교 법인의 경영권을 공유하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조용기(趙龍沂)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은 “법이 통과되면 학교 폐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현 재학생까지만 교육하고 신입생은 받지 않는 방식으로 폐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2004. 10. 20. 조선일보 |
||||||||||
이전글 | [기사] 교육부, 교육복지종합계획 발표 |
다음글 | [기사] 전국 사학 30일까지 폐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