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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6:29: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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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관련법 개악 시도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열린우리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사립학교 관련법 개악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 학교의 자진폐쇄까지 각오하는 통렬한 심정으로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마땅히 여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란 독지가가 자기 사재를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그 재산으로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모든 재산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입니다.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사회 공공의 재산도 아닙니다. 등기부에도 권리권자가 엄연히 학교법인의 명의로 등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재산은 헌법 제23조에 의해 재산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와 여당은 사립학교를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처럼 왜곡하면서 사학을 사회 공영으로 바꾸려 하는 참으로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사항이 그렇습니다. 개방형 이사제도는 그간 전교조가 요구했던 이른바 ‘공익이사제’를 말만 바꾼 것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교육경력자 1/3 이상의 참여를 의무화했고, 친족이나 혈족관계자가 1/3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사의 결격사유 또한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 놓았습니다. 현행 이사들은 결코 ‘폐쇄형 이사’가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개방형 이사’라는 말입니까? 건전 사학들까지 싸잡아 갑자기 이사 4분의 1을 털어내라면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임하란 말입니까? 원래, 학교법인의 최초 이사는 설립자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고, 이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결원된 후임 이사를 임명하도록 한 것은 설립자의 건학정신 실현을 인적(人的)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학교법인 이사를 이사회 아닌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이사를 선임하는 결과가 되어 이러한 인적 보장은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또한, 학교법인과 교원은 법적으로 임용권자와 피임용권자라는 관계입니다. 개정 방안대로 라면 피임용권자인 교원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공유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로자가 경영의 주체로서 경영권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또한 공립과 사립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립학교는 그 설립의 주체도 학교법인이요, 경영의 권리주체도 학교법인입니다. 또한 그 경영에 따른 일체의 의무와 책임도 학교법인에 귀속됩니다. 그러기에 사립학교 학운위는 학교운영의 권리 주체가 아님은 물론, 법률적으로 사학을 대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학운위에 학교운영권을 부여하게 되면 권리는 학운위가 행사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나 책임은 학교법인이 지게 되는 결과가 되어 실제로 학교 운영이 파행으로 흐르고 법리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이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의 학운위가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사립학교의 학운위는 단순한 자문기구에 그친다는 점에서,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을 유추 해석해 볼 때 만일 사립학교의 학운위를 심의기구로 바꾼다면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교사(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직원회를 모두 법제화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현장은 정치판, 난장판으로 변질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처럼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려는 것은 학교법인의 사적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제3자가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인(私人)의 재산을 침탈하여 사회재산화하려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습니다. 요컨대, 정부와 여당은 자유민주주의의 절대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위헌적 발상으로서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안될 방안들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로 간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극소수의 사학비리를 빙자해서 대다수 건전한 사학까지 죽이는 사학법 개악을 통탄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결연한 의지로 맞설 것입니다. 만일 여당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은 다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선, 국가에 대하여 출연재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학 설립자들은 설립당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한 것인데도 정부가 이를 박탈함으로써 신뢰이익 및 약속법익(約束法益)을 배신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상 받은 재원으로 차라리 장학법인이나 학술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발상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내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자진하여 학교를 폐쇄할 것입니다. 사학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건학정신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존중될 수 없는 그러한 학교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2004. 10. 19 사단법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 조용기 외 회원 일동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신극범 외 회원 일동 한국사립전문대학장협의회 회장 최현우 외 회원 일동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김윤수 외 회원 일동 한 국 사 립 초 등 학 교 장 회 회장 정진해 외 회원 일동 한 국 대 학 발 전 위 원 회 위원장 강일구 외 회원 일동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조용기 외 회원 일동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회장 홍우준 외 회원 일동 사단법인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장 김하주 외 회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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