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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확정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6: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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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재단의 독점적 학교운영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개방형이사제’를 도입, 재단이사회에 대해 교사.학부모의 참여 및 견제를 보장한다는 것이핵심 내용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 사립학교 재단의 독점적 학교운영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개방형이사제’를 도입, 재단이사회에 대해 교사.학부모의 참여 및 견제를 보장한다는 것이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현행 7명 이상인 이사회를 9명 이상으로 늘리고,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추고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임용도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를 심의기구로 격상해 학교장이 편성한학교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개방형 이사 추천시에도 재단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학교운영위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경우 ‘학교법인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청의 조정결과에 따른다’는 단서 조항이있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따라 삭제됐다.

개정안은 또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인사 및 징계시 교원들의 의견이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비리를 저지른 이사 및 학교장이 학교로 복귀하기 위한 경과 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복귀에 필요한 경과기간 만료 후에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우리당은 피고용인인 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따라 교사의 이사 진출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고, 대학의 학교운영위격인 대학평의원회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는 데다 관련법에 구체적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란 점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쟁점= 현재 재단이 행사하는 교직원 임면권 문제에 대해 여권이 당초 교장에게 부여하려는 방안을 철회한 것에 대해 전교조와 시민단체, 민주노동당은 “현실과어정쩡하게 타협한 개악”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여권이 90% 이상 국민의 희망과 달리 교직원 임면권에대한 당초 방침을 철회하는 등 철저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 법안에는 학교를 민주화하고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대해 ‘책임경영’ 실종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사학의 자율성에 기초해 투명성 장치를 보완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모든 사학을 비리사학으로 간주해 규제하려고 할 뿐 사학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민주당도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4분의1로 낮춘 데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자는교육부의 안대로 현행 4분의 1로 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고 본다”(이상열 원내수석부대표)며 부정적 입장이다.


2004. 10. 18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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