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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립학교법 개정안 반응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6: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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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립학교법 개정안 반응
사학들 "경영권 빼앗으려는 것"
전교조 "사학 투명성 높아질 것"

중앙일보 2004.10.8 김남중.이승녕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사립학교법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사립학교 측은 "사학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사립학교법은 2001년에도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간 대립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어떤 내용이 바뀌나=당정은 학교 구성원들이 재단이사회 이사들을 추천할 수 있게 했다. 사학재단에 대한 견제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대신 현재 재단이 갖고 있는 교원 임면권을 교장에게 주자는 전교조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사.교수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 인사권은 재단에 그대로 둬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모든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의 최대 3분의 1을 교사.학부모.학생(대학의 경우) 등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당정은 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심의기구로 만드는 데 합의했다. 학운위가 학교 운영 과정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교수회.교사회.학생회 등의 학내 기구도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전교조 환영=사립학교법 개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전교조는 학교 구성원의 이사회 참여가 가능해진 것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내용'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교원 임면권을 현재처럼 재단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재단의 일방적인 학교 운영을 막아 사학 운영의 투명성이 커질 것"이라며 "하지만 교원 임면권이 재단에 남을 경우 재단의 인사 전횡을 막을 수 있게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적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유재수 사무국장도 "사립학교의 비리는 재단 운영과 학교 운영이 분리되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주지 않으면 이 같은 사립학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단 이사회의 3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채우는 방안은 이사회 운영을 투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사학법인 반발=사립 중.고교 교장회 김윤수 회장은 "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전교조가 개방형 이사 추천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학운위를 심의기구화하는 방안도 한 학교에 법인이사회와 함께 두 개의 의사결정기구를 두는 셈이어서 원활한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학법인연합회 이현진 부장도 "개방형 이사제는 그동안 전교조 등에서 요구해 온 공익 이사제를 말만 바꿔 시행하자는 것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학교 임원은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개방형 이사는 책임질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학운위가 심의기구화하면 이사회 권한과 상충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 과정에 잡음이 생긴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사학 관계자도 "잠정 합의안 대로 사립학교법이 확정될 경우 사립학교 건학 이념을 도저히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을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가 똘똘 뭉쳐 반대 투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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