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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6:2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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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안학교 학력인정 추진 탈북청소년 위한 학교 건립도 한국일보 2004.10.5. 김진각 기자 대안학교가 법제화하고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하반기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해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한 뒤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탈북 청소년을 위한 중ㆍ고교과정 통합 사립 특성화학교를 경기 안성시 죽산면에 세워 2006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1일 실시하는 초ㆍ중ㆍ고생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년생은 종전처럼 전체 학생의 1%로 하되, 고교 1년생은 ‘학교ㆍ지역간 학력격차가 극심하다’는 분석을 고려해 평가대상을 1%에서 3%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 장애로 규정해 무상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 1,4년 및 중ㆍ고 1년생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에서 체질ㆍ체격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체검사도 개선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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