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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6:2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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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립교장 교직원 임면권案 철회 국민일보 2004.10.1. 남도영기자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논란이 됐던 교장의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 부여 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 소속 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30일 “학교장에게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며 “굳이 교장 임면권을 고집하지 않는 대신 개방형 이사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총리도 지난 13일 우리당 교육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장 임면권에 가로막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체 내용에서 개혁성을 담아내면 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개방형 이사제란 7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학교 법인이사회에 교수평의회,학부모회 등 학내 주체들이 개방형 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예산 및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안이다. 현재 최재성,유기홍,이인영,구논회,백원우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 대부분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교육위 위원은 “예산 및 인사 등 사립학교의 주요한 사안이 결정되는 곳이 이사회”라며 “이사회에 개방형 이사들이 포함된다면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위 간사인 조배숙 의원은 “현재는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며,확정된 것은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사학계가 ‘사유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사학재단에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던 교장 임면권에 대한 우리당 입장이 바뀜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안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교장 임면권을 제외한 교수평의회 등의 심의기구화,인사위원회 구성,이사회내 친인척 비율 문제 등은 협상을 통해 타협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교장 임면권 부여안보다 더 큰 사학재단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법인 이사회에 학교주체들이 참여할 경우 소유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재성 의원은 “재단이사회가 개방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일본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학교평의회의 참여를 규정해놓고 있으며,미국의 경우도 학내 주체들은 이사회에 당연히 참여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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