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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6:20: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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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립학교법 논쟁 : 지나친 사학규제는 비민주적 문화일보 2004.9.30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우리나라의 현행 사립학교법은 1963년 반정부적 성향이 강한 사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관계로 사학에 대한 통제 정도가 사학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하다. 따라서 사학개혁의 방향은 당연히 규제완화 쪽으로 논의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학에 대한 규제강화론자들은 첫째 사학은 모두 비리집단이고, 둘째 사학은 사회의 공적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해도 좋다는 논리를 편다. 과연 그런가? 비리사학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건전사학들이며, 비리관련자들은 현행 형사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사학의 재산은 학교법인의 사적재산이지 사회에 공여된 재산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설립자에 대한 경영권 보호 정도는 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구성원의 참여를 말한다면,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도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참여는 이들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력적 참여에 한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참여의 초점을 경영이 아닌 학생교육과 지도, 연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원의 참여는 학문의 자유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도 존중하는 방향에서 논의돼야 한다. 더욱이 사학에 대하여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내용을 법으로 강제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사학의 존립을 부정하는 일이 된다. 사인으로서의 학교법인인 성격을 공법인화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한다면, 사인인 재단법인의 물적 설비 내지 학교운영권 등의 사적재산권을 보상없이 수용하는 정도가 되어, 재산권을 보장하고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규정에 반하는 위헌이 될 것이다. 학교구성원에 의한 집단 의사결정체제 또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이미 1960년대에 서구의 여러 대학에서 학내민주화의 명분으로 도입되어 실패한 제도가 아닌가? 일부 교원노조가 주장하여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려는 방안대로 사학관련법이 개정되면 사학은 구성원 특히 교원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단(社團)으로 변질됨으로써 설립자의 건학이념 유지가 곤란하여 사학의 존립기반이 상실됨은 물론, 학교는 반목과 투쟁의 장으로 바뀌어 학교교육이 황폐화되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 학부모, 국민이 보게 될 것이다. 특히 종단이 세운 종교계학교는 설립목적인 종교교육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는 사학과 교육발전에 도움을 주는가,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가, 자유민주적 사회정의에 맞는가의 세가지 관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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