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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립학교법 개정' 장외대결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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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립학교법 개정' 장외대결
'정부·여당 합의안' 싸고 집단충돌 양상

문화일보 2004.9.30 장재선·정희정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관련 단체들이 집회 등을 통해 찬반 장외 대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 합의안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단일 합의안이 나오는 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과 사학단체들은 일방적 강행은 저지한다는 계획이어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대결 양상과 쟁점 및 법개정 전망을 다루고, 이에 대한 관련단체 대표들의 주장을 들어봤다.

◈관련단체 찬반 장외대결〓교육·시민단체 연합인 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16개 사학단체는 각기 사학법 개정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집회와 세미나 등을 잇달아 열고 있다. 사학국본은 10월부터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촛불문화제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제도 기획중이다. 상황전개에 따라선 10월말쯤 국민총궐기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변성호 집행위원장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힘쓰겠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11월부터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단체들은 지난 17일 사립중고등학교장회 소속 회원 1300여명이 사학법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가진 이후 일간지 광고와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측은 “정부와 여당의 법 개정안이 나오면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겠다”면서도 “만일 당정안이 현재까지 알려진대로 사학의 사유재산을 뺏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 쟁점〓교육인적자원부와 열린우리당의 교육위원들은 지난 7월말 이후로 수차례 회동을 통해 대부분의 사안에서 의견 일치를 봤으나, 핵심 쟁점인 교직원임면권과 인사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 문제 등에선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직원의 인사위원회 참여와 학운위의 심의기구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당은 사학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특히 사학의 정체성과 국민여론을 이유로 교직원임면권을 재단이사장에서 학교장에게 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당쪽의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러나 당정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쟁점 사안에서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곧 절충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주장은 대부분 교육·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것인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사학단체들의 주장에 대체로 동조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사학의 개혁은 필요하지만, 건전사학의 자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는 것은 사학설립 목적 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 통과 전망〓정부와 여당은 당정 합의안이 나오는대로 법 개정안 통과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발의로 추진하면 일정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의원 입법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야당안을 만들어 공청회와 언론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여당이 당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투쟁 수위를 높여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쪽과 이를 반대하는 쪽이 공청회 등에서 격돌하고, 장외 집회 등을 통해 극심한 대결양상을 보이면 정부·여당의 법 개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매체도 국민 여론을 구실로 양쪽으로 나뉘어 극심한 논란을 벌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사학의 합리적 개혁을 지향하고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겠다”며 “관련단체들은 서로의 주장만 내세워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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