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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6:1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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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지방교육재정 1조5,000억 확충 교부율 내국세의 19.32%로 한국일보 2004.9.10. 김진각 기자 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초ㆍ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이 1조5,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경상교부금(내국세의 13%)으로 분리된 지방교육재정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율을 내국세의 19.32%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하나로 통합되고 국세 증가율에 비례해 늘어남에 따라 종전방식에 의한 교부금보다 2005년 1,733억원, 2006년 2,981억원, 2007년 4,428억원, 2008년 6,361억원 등 4년간 1조5,503억원의 지방교육 재정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원 봉급전입금을 폐지하고 전 시ㆍ도가 공통적으로 부담하던 시ㆍ도세율(3.6%)을 인상해 서울ㆍ부산시는 시세 총액의 10%, 광역시ㆍ경기도는 시ㆍ도세의 5%, 나머지 도는 도세의 3.6%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로부터의 전입금이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 등 지자체와 행정자치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교원 봉급은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부처간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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