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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08.3.14)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3-19 18:23:40
첨부파일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888호)


사립학교법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전문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금품수수 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 해임된 자를 원칙적으로 다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립학교 교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국가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고용휴직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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