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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립 법인의 기본권을 빼앗으려는가?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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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립 법인의 기본권을 빼앗으려는가?

교육정책포럼 2004.9.2
권희태(대구 경상고등학교 교장)

근간에,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과 일부 편향된 교직단체에서는 이 지구상의 민주화된 국가들 중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을 입법 추진한다고 언론에 보도하였다. 이에 따르면 1) 이사회의 1/3을 학교구성원의 추천을 받은 공익이사로 구성하고, 2) 이사회 인사들 중 이사장 친인척 비율을 1/5 이하로 축소하며, 3) 비리연루 인사의 학교 복귀를 금지하거나, 10년이 지난 다음에 허용하고, 4)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며, 5) 부패재단에 감독관청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6)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며, 7)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합리적 시민사회의 바탕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법리적?논리적 상식도 갖추지 못한 이 법안 가결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발전 동력원인 교육을 그 뿌리부터 병들게 해 버리는 정책상의 최악수가 될 것이다. 현재 사학을 설립, 운영하는 필자는 참을 수 없는 허탈함과 비통함의 감정을 인내하며 다음과 같이 반론을 편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7항목에 대한 반론
1) 현재 학교법인을 구성하는 이사들은 전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면서도 재임기간 동안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이미 공공성을 지닌 인사들이다. 그런데 새로이 공익이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비롯된 발상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현재의 사립학교법에도 이사회의 구성원들 중 이사 상호 간 친인척의 비율을 1/3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7명의 이사가 있다면 친인척은 최대한 2명을 넘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미 구조적으로 친인척의 독단이나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나온 안이 관철된다면, 다수를 차지한 특정 집단이 이사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할 때 이사장은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게 될 것이며, 앞으로 교육현장은 전교조와 같은 특정집단에 의해 정치판으로 황폐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비리에 연루된 인사의 복귀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면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는 5년, 해임된 자는 3년이 경과한 후에 공무원의 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고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보다 더 가혹한 기준을 사립학교에만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주장이다.

4) “사립학교”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적인 자연인 혹은 법인이 나름의 교육이념을 가지고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학교의 운영권은 법인이사회에게 주어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이 나라의 정체(政體) 자체를 뒤집어엎어 모든 사립학교를 강제적으로 몰수하여 국영화하지 않는 한, 학교운영권을 이사회로부터 박탈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이며, 우리의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5) 혹자들은 사립학교법 개악의 근거로 일부 사학재단의 비리를 들먹이고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구조와 표피적인 현상을 혼동한 사고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서 국회 자체의 기능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부정과 비리는 각 사안에 따라서 민사?형사상의 법규들을 철저히 적용해서 다스릴 일이지, 사학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개정안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6) 다원화되어 가는 세계에서 다양한 의견의 청취는 학교의 발전적 진로의 모색에 물론 좋은 일이다. 하지만 교사회(교수회), 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을 법제화하여 학교경영에 직접적으로 간섭토록 한다면, 그것은 ‘학교운영의 주체는 학교법인이다.’라는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학교가 영속적인 만큼 법인도 영속적이다. 한시적인 교장, 교사(교수), 직원, 학생, 학부모가 영속성을 지닌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은 법리적인 정당성도 없는 문제일 뿐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7) 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원을 임용한다면, 결국 교원임용의 권리는 교원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 역시 학교 경영권과 함께 학교법인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교원인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만일 전교조와 같은 특정 이념집단에게 사립학교의 인사권이 장악될 경우, 인사와 관련된 독단과 편향으로 학교현장이 커다란 혼란에 휩싸일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사립학교의 기본적인 운영권을 제한하는 것을 “개혁”이라니
지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사립학교의 기본적인 운영권을 제한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미화하고 있다. 그런데 “개혁”이 과연 무엇인가? 옛 것을 무차별적으로 무시하고 뒤집어엎는 것이 개혁인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개혁은 지금까지 제대로 되어오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제대로 돌려놓는 일이다. 예를 들어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면, 그것을 비로소 발휘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개혁의 정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사립학교의 개혁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립학교가 “사립”인데도 “국공립”처럼 통제의 수단으로만 여겨지던 것을 비로소 그것의 개념과 본질에 맞게 자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공공성은 이미 학교의 설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원칙
일부에서는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논리로서 교육의 공공성을 거론한다. 하지만 이 공공성은 이미 학교의 설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원칙이다. 우리 사학은 일제 치하에서는 민족교육을, 그리고 한국전쟁을 전후해서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행능력 자체가 너무도 미흡하여 국가가 국민교육을 감당해내지 못할 때, 충분히 자신의 재산을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만 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장래를 염려하여 흔쾌히 사재를 출연함으로써 설립된 것이 현재의 사립학교의 출발이다. 그럼에도 이 나라 교육의 중추를 형성해 온 사학에게 그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박탈해 가겠다고 하니, 이는 ‘학교는 너희가 세웠으되, 경영은 우리가 하겠다.’ 는 억지로까지 보이는 것이다.

한시적인 정치권력은 그때그때의 국민감정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장은 그 뿌리가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 더욱이 특정한 정파나 집단에 의해 교육의 가장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방향마저 잘못 설정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교육계 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장래 자체를 망치게 된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이다. 그것은 그 학교의 설립과 경영 주체가 국가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이라는 근본적인 정의의 내용이다. 국가가 사립학교를 완전히 매입하지 않는 한, 사학법인의 기본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국가체제 자체가 전복되어 사립학교가 강제적으로 몰수되지 않는 한, 이 정의에 위배되는 일들이 민주국가에서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이토록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의 배출이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사학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감히 자부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또 여기에는 사학의 자기 정체성 회복을 통한 진정한 역량발휘가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 사학은 이를 위해 가일층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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