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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6: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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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오해 교육정책포럼 2004.9.2 최진명(교육인적자원부 사학지원과장)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대단히 크다. 학생수 기준으로 사학은 중등의 34.2%, 전문대학의 95.8%, 대학의 81.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성패가 사학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이처럼 중요한 사학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은 ‘63년에 제정된 이래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개정되긴 했지만 기본 틀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 왔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의 법 관념이나 상식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 상당히 담겨 있다. 이것은 간간히 불거져 나오는 사학 비리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균형잡힌 입법이 관건 그간 우리 사회는정부주도의 획일적 사회에서 민간주도의 다양한 사회로 발전해 왔으며, 교육에서도 양적 팽창과 획일화에서 질적 향상과 다양화로 그 중심이 큰 폭으로 이동되어 왔다. 이제 새 시대는 새로운 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사립학교법을 큰 폭으로 손질하려 한다. 대체로 볼 때,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진보적 시각을 가진 이들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크게 강조하고, 보수적 관점에 서는 이들은 자율성과 투명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장 바른 개혁의 길은 공공성, 자율성, 투명성 모두를 균형있게 감안하여 입법화는 것이다. 그래야 사립학교법이 사회적 명분을 얻고, 아울러 이 나라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자율성은 존중하되, 공공성과 책임성은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기본 시각은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이사회를 개방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법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여러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사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비리 임원의 복귀를 제한하며, 임원취임승인 취소요건을 완화하고, 문제사학의 이사회에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밖에도 많은 개혁적인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들어 있다. 정부의 개정 방침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학 경영자측에서는 그간의 공은 무시한 채 전체 사학을 싸잡아 비리 집단으로 몰아 부친다거나, 경영권을 박탈하려 한다거나, 설립자의 건학 이념을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운영 방식에 익숙해 온 사학경 영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의도에 대한 오해이다. 정부도 사학의 역할을 경시하거나 사학의 자율성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설립하고 우리 교육의 큰 부분을 담당해 온 사학의 공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들의 공은 결코 폄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학 비리의 원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단호하게 조치 반면, 친인척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교비를 횡령하거나 인사를 전횡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사학도 적지 않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대부분인 교비는 학생 교육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사학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건학 이념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학교가 사회의 공기임을 망각하고 불법을 일삼는 사학 경영자는 대부분의 건전한 사학 경영자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학교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대체로 몇몇 인사가 학교를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하는데 사학 비리의 원인이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려면 이사회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운영 과정을 여러 사람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비리 법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하다.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가 “학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그것도 15일 이상 시정요구를 한 후에 라야 가능하다. 그 기간 중 시정을 해 버리면 임원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일반인의 상식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런 부분을 손질하려는 것이다. 공익 이사제 도입 문제 일각에서는 또 이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립 학교에 공익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사립학교에 공익 이사제를 도입하게 되면 건전한 사학의 자율성까지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교에 한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일부 이사를 추천토록 하려 한다. 비리를 저질러 임시이 사가 파견되거나, 분규가 일어나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학교 또는 임시 이사가 나갔다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학교의 경우 이사의 일부를 구성원이 추천토록 하려는 것이다. 또,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어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04년에는 18개 대학(전문대 9교 포함)이 정원의 50%도 채우지 못하였다. 이런 대학들에게 스스로 문 닫는 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 대학 교육은 부실해 지고 경쟁력은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선의의 출연자에게 잔여 재산의 일부를 돌려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 물론 환원 재산의 범위는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정할 것이다. 학생 등록금, 국고 지원금 등 설립자가 직접 출연하지 않은 재산은 당연히 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정부의 입법 취지가 전체 사학을 비리 집단으로 몰아 부치거나 범법자 취급을 하자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앞으로는 비리를 일삼거나 공적 역할을 못하는 재단이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다. 이런 내용들은 학교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당정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립학교법에 대하여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시각차가 대단히 크다. 건강한 비판과 함께 토론과 협의를 통한 대안 제시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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