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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6:0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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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설: 私學法 개정 더 충분한 논의를 국민일보 2004.08.23.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사학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와 당·정의 입장이 날이갈수록 크게 엇갈려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학교장에게 교직원 임면권을 주겠다는 당초의 방향을 바꿔 현행대로 사학 설립자·이사장이 교직원 임면권을 갖되 교원 신규 채용 때 공개 전형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사학재단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사학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교원 임면권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재정 자립도와 학교 교육 여건을 고려해 사학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자는,일종의 학교평가제와 유사한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중·고교가 40%,대학이 85%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의 사학은 국민 교육에 크게 이바지해 온 공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학의 족벌 경영에 따른 비리가 그치지 않아 사학 재단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여야는 지난 1963년 제정된 이래 기본 골격을 여태껏 유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하다. 그러나 지난 2001년 민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도 사학의 반발과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 상정조차 못한 데서 알 수 있듯 개정 움직임에는 심각한 내부 갈등이 뒤따른다. 획일적 규제는 건전한 사학의 육성 의욕을 꺾어 사학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지만,사학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외면할 수 없다. 현재의 당·정과 여야 입장대로라면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며,어느 쪽으로 개정되더라도 사회 내부의 심각한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치권은 좀더 진지한 논의를 통해 공통 분모를 도출함으로써 사학의 바람직한 틀을 잡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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