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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학교폭력예방법 효과 '글쎄'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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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학교폭력예방법 효과 '글쎄'
시행앞두고 예방대책· 피해구제 부실 지적
'他校사이 분쟁 교육감이 조정'도 비현실적

세계일보 2004.8.20. 나기천 기자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겠다며 마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도 되기 전에 학계와 교직사회·시민단체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을 지난 1월 말 제정, 지난달 말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 법안과 시행령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담당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또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분쟁조정 등의 심의를 위해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폭력예방 대책과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조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방법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법이 폭력 예방책으로 ‘연2회, 1회에 2시간 이상’의 교육만 제시하고 있어 학생보호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직사회에서조차 일부 내용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각 학교에 구성될 자치위원회는 같은 학교에서 벌어진 폭력만 취급하도록 돼 있어 다른 학교 학생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은 시·도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데 교육감이 학교 간 사소한 폭력사건을 조정할 정도로 한가하냐는 것이다.

양금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은 19일 “시민단체들이 여러 번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시행령이 모법을 능가할 수 없다는 논리만 내세웠다”며 “정부와 학교 주도의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없는 시행령은 그렇잖아도 폐쇄적인 공간인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을 은폐하거나 지연처리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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