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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6: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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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민주노동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한계레 2004.8.19. 허종식 기자 민주노동당은 사립학교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교원·학생·학부모가 추천하는 인사로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이사장에게 주어진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넘기고,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비리 관련자는 10년간 이사회 등에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교사회·학부모회·대학 학생회·교수회·직원회 등을 법제화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제·개정과 예·결산, 학생 정원 및 학과 개편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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