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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4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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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설: 사학 일률 규제 안된다 세계일보 2004.8.9. 여당이 사립학교의 운영과 규제를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행키로 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교육계 내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첨예한 쟁점은 비리를 막기 위해 재단이사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 교직원의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재정구조와 교육여건 등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라는 점에서 오히려 건전 사학의 육성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학 비리는 엄단해야 한다. 전근대적인 족벌경영에 따른 파행적 학사운영과 비리를 저질러온 일부 사학은 부패 온상이라는 지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학이 비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율권을 크게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사립학교 재산은 고유의 건학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출연된 사학법인 소유 재산이다. 교직원 인사권을 비롯한 학교 운영권은 법인이 행사하는 게 원칙이다. 개정안 골자는 교사·교수와 학부모, 직원, 지역인사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는 것으로, 이는 사학의 운영권을 사실상 재단으로부터 거둬들인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내용은 전교조가 제시했던 7개 핵심과제 중 6개항을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준다는 것도 허울일 뿐, 교사 참여가 보장된 학교운영위를 통해 사립학교의 인사·재정권을 특정 세력이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스스로 성장할 자격을 갖춘 건전사학에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학엔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틀을 지어야 한다. 교육 민주화란 이름 아래 사학의 투자의욕을 꺾고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법안이 돼선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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