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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39: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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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흔들리는 사학개혁 한계레 2004.8.4 강성만 정광섭 기자 교육부가 사립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부여하겠다는 애초 사립학교법 개정 방침을 번복하며 법개정을 꺼려 열린우리당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도 사학의 민주적 자치를 보장할 주요 내용은 뺀 채 재정 자립도에 따라 자율성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사학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난기류에 빠져들고 있다. 3일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 당정회의에서 교육부 쪽이 인사권을 재단이 아닌 학교장과 총학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상충될 수 있다는 논리로 개정 의사를 뒤집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도 “명확히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좀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애초 개정 방침에서 후퇴했음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5일 국회교육위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가 교직원을 임면하도록 정한 사립학교 교직원 임면에 관한 법조항을 바꿔 학교장에게 임면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1981~90년도 사이에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이 교직원 임명권을 행사했으나, 사립 초·중·고교에서 학교장에게 임면권을 준 전례가 없어서 교육부의 이 방침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개혁적 조처로 평가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후퇴 이유를 묻자 “말하기 곤란하다”며 ‘사학재단 등의 거센 반대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미루어 짐작하라”고 답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겠다는 열린우리당 쪽의 방침과는 달리 심의기구로 하되, 예·결산과 학칙 제정 등 핵심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빼는 쪽으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어 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학운위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되, 국공립 학운위의 심의 대상 가운데 예결산과 학칙 제정, 초빙교원 초청 등 핵심 사항은 그대로 자문 대상으로 유지한 채 교육과정 운영과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운영비 조성 등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게 교육부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칙 등은 건학 이념 등과 관련되어 있어 학운위가 좌우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사학의 재정 자립도와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자율성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학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교장 교원임면권’ 뒤집어 학운위 심의대상도 알맹이는 빠져 한나라선 ‘자율 차등부여’ 방안 마련 이군현 한나라당 5정조위원장은 이날 “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사학을 △독립형 △의존형 △공영형 △공립 전화 대상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자율성 보장에 차등을 주는 쪽으로 사립학교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을 보면, 재정 결함을 보조받지 않고, 재단 전입금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독립형 사립학교’로 규정해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 교과과정 편성권 등 자율성을 크게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재정 결함을 보조받으면서 재단 전입금 비율이 5% 이상인 ‘의존형’은 등록금 책정권과 교과과정 편성권 등을 일정 한도 안에서 보장받도록 했으며, 재단 전입금 비율이 5% 미만인 ‘공영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제한적으로 심의기구화하는 등 공공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립학교를 유형화하겠다는 것은 교육 격차를 인정하고 그것을 더욱 벌리겠다는 발상”이라며 “자립형사립고나 박근혜 대표가 언급한 학교평가제 등을 밀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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