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38:49 | |||||||||
|
||||||||||
|
[기사]이슈 추적: 사립학교법 개정 싸고 힘겨루기 본격화 '교직원 임면권' 최대 쟁점 당정 "학교장에 줘야"-사학, 한나라 "재단 고유권한" "사학비리 막는 것도 좋지만 다양성 살린 차별화 정책을" 중앙일보 2004.8.3. 김남중, 이승녕 기자 "사학 비리에 대한 견제 및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정부.열린우리당)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사학 육성 의욕을 꺾는다."(한나라당) 사립학교 개혁을 둘러싼 교육계.정치권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엔 공감하지만 ▶이사회 구성 ▶이사회 권한 ▶교사 임면권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학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율 중이다. 사학의 공익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하지만 사학법인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최근 사학을 독립형.의존형.공영형 등 유형별로 나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차등 부여하는 '사학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사립학교법은 2001년에도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간 대립으로 자동 폐기됐었다. ◇공익이냐 사유재산이냐=정부는 이사회 내 친인척 비율을 낮추고 문제를 일으킨 이사들이 학교에 복귀할 수 없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열린우리당이나 시민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전교조는 더 나아가 이사회에 공익이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학이 공익기관이란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학법인의 반발이 가장 큰 대목은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건전한 사학의 학교경영권을 빼앗는 것이며 일부 교사에 의해 학교가 휘둘릴 수도 있다는 게 반발 이유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김윤수 회장은 "교원 임면을 학교장이 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그 권한을 주자는 것"이라며 "이는 사학법인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빼앗고 결국 사학 발전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도 사학법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교원 임면권은 사학 재단의 고유권한"이라며 "사학은 재단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 제한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의 재정보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친인척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로 제한하되 나머지 사학에 대해선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친인척이라도 사학에 기여할 수 있으면 이사 취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화 정책 필요"=한나라당이 내놓은 사학제도 혁신 방안의 골자는 사학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내용처럼 재정구조.교육여건 등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제를 하면 건전 사학 육성 의욕을 꺾는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은 사학의 유형을 재정자립도, 학교경영의 투명성, 교육여건, 교육과정 등의 기준에 따라 나눈다는 복안이다. 예컨대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지 않고 학교회계 중 재단전입금 비중이 30% 이상인 학교는 '독립형Ⅰ', 재단전입금 비중이 30% 미만인 학교는 '독립형Ⅱ'로 분류된다. 2004년 회계 기준으로 초.중등 사학의 8% 정도인 132개교가 여기에 해당한다. 독립형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권.등록금 책정권.교과과정 편성권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인정한다. 현행 자립형 사립고 이상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 측의 설명이다. 정부에서 재정 보조를 받지만 재단전입금 비중이 5% 이상인 학교는 의존형(전체 학교의 3%), 정부 보조를 받으면서 재단전입금 비중이 5%도 안 되는 학교는 '공영형(약 90%)'으로 분류된다. ◇"다양성 존중해야"=고려대 교육대학원장 권대봉 교수는 "모든 사학을 두부 모 자르듯 획일적으로 나누지 말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화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성장할 자격을 갖춘 사학에는 자율권을 줘서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보장하고 능력이 부족하거나 비리가 많은 사학에는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교육학과 정진곤 교수도 "영국의 경우처럼 재정자립도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사학을 분류해 차별화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학정책이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석구 교육복지심의관은 "고교 평준화 해제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다 국민의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차제에 사학 비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원재 대변인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문제 사학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현재는 사학운영자의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사학 비리를 막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
||||||||||
| 이전글 | [기사]사설: 학교를 전교조의 '인간改造 공장'으로 만들 건가 |
| 다음글 | [기사]인천외고 학부모, 전교조 교사에 5억 손배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