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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3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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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체벌 심판대 오른다 - 학부모회 ″憲訴″ 국민일보 2004.07.27. 김수정 유병석기자 한 학부모단체가 학교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벌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한다며 체벌금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체벌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2002년 체벌을 사실상 허용한 뒤 체벌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교육법시행령의 위헌 소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쳤으며 체벌반대법 개정 연대회의와 공동으로 다음달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왜 제기하나=지난해 7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M씨가 수업중 장난을 친 학생 2명의 뺨과 머리를 수십차례 때려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학생 1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3개월간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아 한 달 넘게 입원치료를 받았고 M씨는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교사들의 이같은 폭력적 체벌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이 단체에 접수된 680건의 상담사례 가운데 교사들의 폭력적 체벌은 61건으로 2002년(24건)의 3배에 달했으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체벌상담이 가장 많았다. 장은숙 상담실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습관적 체벌이 어린이들의 신체와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아예 영국 등 일부 선진국처럼 체벌을 금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벌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교장이 교육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법으로 보장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전국 1만381개 초중고교 가운데 72.6%인 7536개 학교가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 ◇체벌 논란 가열=체벌금지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2002년 체벌을 가할 수 있는 상황과 체벌도구의 규격 등을 정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이후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1999년 여중생을 때리고 욕한 체육교사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욕설 등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춰야만 정당하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교육적 체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참교육학부모회는 체벌을 가한 교사가 아니라 체벌조항의 위헌성을 문제삼겠다는 입장이다. 교원단체 등 일부에서는 대안없는 체벌폐지는 교권약화는 물론 정학이나 퇴학의 증가로 오히려 학생들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체벌허용 여부는 학교별 특수성에 맞게 학교단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체벌문제를 법리적 측면으로만 접근해 획일적 기준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교육적 특수성을 간과하고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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