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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3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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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학교장 교원 임면권 ‘칼날대립’ 한계레 2004.7.20. 정광섭 기자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 문제는 논의가 본격화하는 순간 우리사회를 격렬한 논란에 휩싸이게 할 민감한 사안이다. 일종의 ‘시한폭탄’인 셈이다. 지난 1990년 사학재단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된 뒤 시민·사회 단체와 옛 민주당 등 일부 정치권은 줄기차게 이를 되돌리려는 노력을 해 왔으나, 국회에서의 숫적 열세 탓에 번번히 좌절을 겪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시민·사회 단체와 열린우리당이 곧바로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이제 물밑 논의가 공론화 단계까지 온 것이다. <한겨레>가 19일 여야의 국회 교육위원 모두에게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사학재단의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리예방 방안과 재단 권한의 축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태도가 뚜렷히 갈려, 국회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우리당 추진에 한나라 "자율권 침해" 자치기구 설립 법제화도 찬-반 갈려 비리재단 복귀제한 "10년" "3~5년" 우선 ‘문제 사학’에서 분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리인사의 재단복귀 제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전원이 현행 2년은 물론, 교육부의 개정 방안인 ‘5년’ 보다 훨씬 긴 ‘10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진수희 의원이 “10년 이상으로 해서라도 비리관련자의 복귀는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도 ‘10년 이상’을 제시했다. 다만 한나라당의 김영숙·이군현 의원은 “비리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들어 각각 3년과 5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권한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가 첨예하게 맞섰다. 학교장에게 인사권을 주고, 학부모회와 교사회 등 자치기구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재단이 저질러온 각종 인사청탁 비리와 회계부정, 교비횡령 등을 막고 학교운영을 건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찬성했다.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 평의원회 등을 심의기구화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각 주체들이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할 통로를 만드는 것이 사학비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의 건학정신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했다. 이군현 의원은 “학교장에게 인사권을 주는 것은 설립주체의 권한을 뺏는 것이며, 자치기구들을 법제화하는 것도 이사회의 기능과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주호 의원은 “사학의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지만, 과격하게 바꾸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사학재단 이사의 3분의 1을 재단이 아닌 다른 주체들이 추천하도록 하는 ‘공익이사제’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안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많았다. 교육위원들 가운데 명시적으로 찬성 뜻을 밝힌 사람은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2명뿐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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