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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2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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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학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한계레 2004.7.15. 조경애(건강세상 네트워크 공동대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에 ‘학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이 개정안은 학생 신체검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학교별로 지정된 의사가 체질 검사를 담당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마다 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 처지에서 얼핏 들으면 모든 학생 건강검진을 정부가 해준다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교육부의 개정안은 문제투성이이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이나 건강 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첫째, 전체 학생들에게 간기능 검사, 혈당검사, 심전도 검사 등 성인들에게 해당되는 검진항목들을 3년마다 받도록 하는 것은 보건학적 타당성이 없다. 소아와 청소년기는 전체 생애주기상 질병 유병률이 가장 낮은 건강한 인구 집단에 속한다. 따라서 소아 및 청소년기에는 성인에서처럼 질병의 조기발견보다 건강위험 행위를 평가하고 교정하여 올바른 건강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학생들에게는 집단 검진이 필요하지 않고 검진을 하더라도 조기 발견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현재 성인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검진도 검진 항목의 문제, 형식적인 검진의 문제, 검진기관의 질 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검진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건강검진으로 바뀌더라도 현재의 형식적 체질검사의 단점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도 의사 한두 명이 수백명의 학생들을 검사하는 방식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전체 학생들에게 간기능 검사, 혈압검사, 심전도 검사 등 성인에게 해당되는 검진을 3년마다 받도록 하는 것은 보건학적 타당성이 없다 교육부는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셋째, 그나마 1년에 한번씩 하던 체질 검사가 없어지고 3년마다 시행하는 임상검사에 학생들을 내맡긴다면, 정작 학교에서는 학생 집단에 대한 건강 수준과 문제를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벌이는 학생 건강 증진이나 보건 교육 활동은 도외시하게 되는 결과를 부를 것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건강 행위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는 것은 올바른 학교보건의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 넷째, 효율성과 타당성이 확실하지 않은 집단건강검진을 초1, 초4, 중1, 고1 전 학생에게 시행하기 위해 연간 약 500억원의 비용을 들이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가 될 것이다. 학생 전체에 대한 건강 평가와 건강증진 교육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위험군의 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필요한 검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 교육부는 2002년에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자, 2003년 상반기에 시도별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교육부 안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이후 교육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개선과 보완의 노력이나 공청회 개최 등의 공론화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2년 전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낸 것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행태는 비민주적이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 잘못된 학생 건강검진은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집단검진은 어린 학생들에게 집단적으로 피 뽑고 소변 받아내고 사진 찍게 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가하는 것이다. 검진 효과도 없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정신적인 공포와 정서적인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올바른 건강관리 행위 체득이라는 교육적 효과도 보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만 하는지, 집단 건강검진이 아닌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 교육부는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학생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개적인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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