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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28: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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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학부모 감사청구제 내년 도입 국민일보 2004.07.14. 김수정 기자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학교나 교육청 등 교육기관이 법령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를 경우 학부모가 직접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교장과 교사 등 교직원들이 교권침해와 학교내 갈등조장 등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서울 신림동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에 관한 관련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에 따르면 학교나 교육청이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300명 이상의 학부모가 초중교는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은 각 시도 교육청에, 지역교육청과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각각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초중고교는 학생을 대신해 학부모가, 대학생은 단독으로 감사청구권이 인정되며 교직원에게는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끝난 뒤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등 교장단체에서는 “단위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통제수단”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도입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정책연구를 실시한 전남대 이경운(법학) 교수팀이 학부모와 교사 등 1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경우 학부모 58.1%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 반면에 교장 85.1%와 교사 75.8%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62.8%가 찬성했지만 사학법인 관계자 85.1%와 교직원 60.9%가 반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학생·학부모와 학교·교원간에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학교운영에 학부모 참여를 높이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행 감사제도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견제가 가능하다”며 “학부모 감사 청구가 남용될 경우 교육현장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범이 교육자치위원장은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학부모수를 300명에서 단위학교 10명, 시·도 교육청 100명 등으로 줄이고 심사위원회에 교원과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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