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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2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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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교육부 "투명한 私學 유도"-재단 "운영 포기하란 얘기" 사립학교법 개정추진 파장 세계일보 2004.7.7. 강갑수 기자 정부가 사립학교의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여당과 교육·시민단체, 사학재단 간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 개정안은 2001년 4월 민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 상정조차 못한 채 방치되다가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여당과 함께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제출키로 했다.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시간표를 갖고 있다. 교육부가 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재단이 갖고 있는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 이관하고 ▲이사회 구성과 권한을 대폭 개편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학교장 제청 뒤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현행 교원 임면권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임면토록 했다. 또 이사회의 이사장 친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이나 5분의 1로 줄이도록 했다. 특히 비리관련 재단 임원의 경우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재단에 복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5년 또는 10년 뒤에야 복귀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현행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1990년 사립학교법 개정 때 삭제됐던 재단 이사장 학교장 겸직 금지조항을 되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재단 이사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문제 사학법인의 경우 학교 구성원에게 이사 추천권을 인정하고 이사회 회의록를 공개해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사학법인연합회는 “사학의 존립 근거를 뿌리째 뒤흔드는 처사”라며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 이방원 정책실장은 “정부와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는 사학의 공립화며, 이사장은 건학 이념은 고사하고 사학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사학측의 대립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면서 “재단 이사 숫자를 늘리고 구성원을 다양화해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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