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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7-11-12 13:2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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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27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11. 5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전문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8545호, 2007. 7.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안 제7조의2)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ㆍ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해당 학교법인을 따로 고시하도록 함. 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안 제9조의5부터 제9조의8까지 신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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