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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교장에 임면권' 私學 결사반대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5: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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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교장에 임면권' 私學 결사반대

경향신문 2004.7.7. 조찬제 기자

교육부가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고 그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사학간 찬반논란이 일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요 쟁점=개정안의 핵심은 1990년 이후 법인이 행사했던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전체 교직원 규모 등은 이사회가 정하되, 누구를 쓸 것인지 여부는 학교장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 안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찬성, 사학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 경우 이사회 권한이 분산돼 법인 운영과 학교 운영의 분리원칙을 세울 수 있어 사학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 교수 임면권을 원칙없이 행사하거나, 이사회가 자기사람을 학교장에 앉히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부는 공정한 절차와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시민단체가 요구한 이사 정수의 절반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채우는 방안은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비리 학교법인 등에 대해 교수나 직원 등 학교 구성원에게 이사의 3분의 1을 추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망=16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001년 민주당에 의해 제출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17대 국회구성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특히 교육위 위원 19명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이 10명이어서 어느 때보다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이 공전에 그쳐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할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측의 집요한 반대 로비 등이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근거이다.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유재수 사무국장은 “사립학교법과 함께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도 개정, 교수·교사·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노력이 있어야만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면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은 17대 국회의 개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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