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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2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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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립 교직원 임면권 학교장에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앙일보 2004.7.7. 강홍준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법인 이사회가 갖고 있던 교직원 임면권이 학교장에게로 넘어간다.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나 이사가 학교로 복귀할 수 없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사학 비리에 대한 견제 및 예방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가량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7월 초 시행된다. 하지만 사학법인들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도 전체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내지 5분의 1로 줄어든다. 임시이사가 파견되거나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나 직원 등 구성원에게 이사의 3분의 1가량을 추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사회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교직원 임면권을 법인이 아닌 학교장에게 부여키로 했다. 대학의 경우 교직원 임면권이 1981~90년에는 학교장에게 있었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90년 이후 법인에 환원됐다. 연세대 등 10여개 대는 정관으로 총장에 위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 비리를 없애기 위해 이사회의 공공성을 높이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재정지원 등과 연계해 2004학년도 65만4308명인 대학.전문대 등 고등 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을 2009년까지 9만4000명(15%)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교원 1명당 학생 수는 국립대의 경우 2003년 31명에서 2009년 21명으로, 사립대는 같은 기간 34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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