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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2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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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학교장이 교직원 임면권 갖는다 비리 관련자 5년 지나야 학교 복귀 이사회 친인척비율 20~25%로 축소 조선일보 2004.7.7. 안석배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법인이 아닌 학교장에게 주어진다. 이사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교직원 임면 과정은 학교장의 제청→이사회 의결→법인결정에서, 학교별 교원인사위원회 제청→학교장 결정으로 바뀐다. 초·중·고교장에게 교직원 임면권이 주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학의 경우 연세대 등 10여개 대학이 정관으로 교직원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해 운영해 왔다. 또 사학비리 관련자는 현재는 징계를 받은지 2년이 지나면 복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학교 복귀 제한규정이 강화된다. 이사회 구성원 중 친·인척 허용비율도 현행 33.3%에서 20~25%로 줄어들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최근 동해대, 동덕여대 등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학분규와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 법인이사회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사회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안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시이사가 파견되거나 감사결과 비리혐의가 확인된 ‘문제학교’에는 학교구성원(교수·교사·직원)에게 이사의 33% 가량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요건도 완화해 비리법인 학교의 이사회에 대해 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넓혀 놓았다. 교육부는 “그동안 사학비리를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15개 대학에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등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당정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운동본부와 사학법인 양측이 모두 반발해 법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비리사학을 엄단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건전한 사학의 학교경영권까지 빼앗는 정부안은 사학의 존립근거를 없애는 것”이라며 “특히 인사 제청권을 교원들에게 부여함으로써 학교인사는 교원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운동본부는 “법개정의 핵심인 공익이사제 도입이 빠지는 등 정부안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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