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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2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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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교장에 교사평가 권한 있다” 판결 국민일보 2004.7.5. 이성규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강영호)는 교원성과급 제도와 관련,“학교장이 교원평가를 자의적으로 실시해 낮은 등급을 받았다”며 정모(여)씨 등 충청지역 초등학교 교사 4명이 자신의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원성과급 차등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씨 등이 국가와 충청남북도 및 학교장을 상대로 낸 1인당 2500만원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학교장이 주관적, 자의적으로 교사를 평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사 평가기준을 구체적 수치로 계량화할 수는 없다”며 “교육부 지침상 학교장은 교원성과급지급을 위한 평가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부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01년 2월 학교에서 2명은 C등급, 2명은 B등급 평가를 받아 각각 기준금액의 30%, 45%만을 성과급으로 받게되자 “교원 성과급 제도 자체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구체적 평가기준 없이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평가했다”며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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