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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1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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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립대에 평의원회 설치 교수, 학생, 직원, 동문 참여 - 예산, 학칙등 심의 한계레신문 2004.06.28. 류이근 기자 앞으로 사립대학에는 교수회와 학생회, 교직원회, 동문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학 평의원회’가 구성돼, 학칙 재·개정이나 학과 통폐합, 학교 예산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 현재 사립 초·중·고에서 ‘필요적 자문기구’에 불과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격상돼, 학교장의 일방적인 학교 운영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교육분과위(간사 유기홍 의원)는 사학재단과 학교장에 집중된 인사권 및 교무·학사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이처럼 학내 여러 주체에게 나눠주는 것을 뼈대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초안을 27일 마련하고, 다음달 안에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내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 확정과정에서 사학재단 등의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교원의 임면을 학교장 제청 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학교장이 임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재단 쪽 인사 2분의 1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2분의 1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재단이 행사해 온 인사권을 제3의 독립적 기구가 행사하게 함으로써, 재단 운영과 학사 운영을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리 사학재단의 임원의 경우,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재단에 복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10년 뒤에야 복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했다. 또 사학재단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3분의 1까지에서 5분의 1까지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1990년 사립학교법 개정 때 삭제됐던 재단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겸직 금지조항을 되살리는 방안을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사학의 재정비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입학정원이 50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감사 1명을 대학 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로 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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