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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1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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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급식 식중독 집단소송제 실시 경향신문 2004.6.23. 김준 기자 앞으로 식중독 등으로 단체가 식품피해를 입을 경우 집단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식품위생 담당공무원들은 업소 단속시 이름과 구체적인 처벌내용 등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특히 정부는 최고 30만원인 유해식품 고발보상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올리기로 했으며 식품관련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업소를 단속하는 공무원은 단속시 이름과 구체적인 단속사항 등을 기록하고 문제발생시 이를 근거로 문책하는 ‘위생점검 공무원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식품업체가 유해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리콜 의무제’(경향신문 6월14일자 7면보도)가 도입된다. 유해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즉석에서 영업정지와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불량식품을 제조하는 업자에 한해 법정 최저형량을 3~5년으로 정하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고 불량식품 제조로 얻은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중독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각 시·도와 식약청 지방사무소 등에 24시간 신고센터와 피해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학교 급식 등을 통해 단체 식중독에 걸릴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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