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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1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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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부방위,촌지물의 고교 교사 65명 ‘전원징계’ 요구 파문 국민일보 2004.6.21. 변영주 기자 지난 스승의 날을 전후해 촌지로 상품권을 받았던 원주 A고교 교사 65명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전원 징계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20일 이와 관련,일벌백계 차원에서 징계 필요성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이 고교 교사 전원인 해당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가장 경미한 불문경고를 제외하고 견책 이상의 징계만 받아도 내년 새 학기까지 모두 비정규 전보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부방위는 요구한 징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원도내 모든 교육기관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이달초 A고교를 특별감사한 결과 어머니회 회원들이 매월 2만∼3만원씩 걷어 모두 1000여만원을 모금,교장 교감 원어민교사 등을 제외한 교사 전원 65명에게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3학년 학급담임 30만원,부담임 20만원,1?2학년 학급담임 20만원,부담임과 일반교사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전달됐다. 도교육청은 수능시험이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이 무더기로 인사조치되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지역사회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부방위는 이같은 요구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 스승의 날 촌지를 받은 타 시?도 교원 20여명에 대해서도 전원 징계를 요구했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02년 B고교 어머니회에서 교사들의 자율학습 감독비 명목으로 수천여만원의 돈을 걷어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하자 어머니회의 강제해산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교육관련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어떤 단체도 찬조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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