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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1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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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고교 생활기록부 대학에 온라인 전송 - 수험생 동의얻어 지원대학에만 국민일보 2004.6.21. 김수정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전형자료로 활용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수험생의 출신 고교에서 대학으로 온라인 전송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법원의 대입전형용 학생부 CD 제작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종전 방식에 의한 CD 형태의 전산자료 제공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이 지원자의 학생부 자료를 고교에 요청하면 해당 고교가 이를 확인,승인한 뒤 자료를 암호화해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고교에서 사용 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단독컴퓨터(SA) 등의 전산 시스템에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해 NEIS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산자료 제공시 학생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수험생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자료제공 범위도 학생부에 기재된 12개 항목 가운데 ‘신체발달상황’과 ‘진로지도상황’을 제외한 10개 항목에 한정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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