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15:36 | |||||||||
|
||||||||||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19일 대통령령 제18429호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중개정령'을 공포하였다. 이는 정부의 각종위원회 통·폐합 정책에 따라 종전에 교과서 등교과용도서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던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를 폐지하고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가 그 기능을 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
이전글 | [정책동향]주 5일수업제 운영에 대한 방향 의견 수렴 |
다음글 | [기사]고교 생활기록부 대학에 온라인 전송 - 수험생 동의얻어 지원대학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