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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1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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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초중고 신체검사 축소 개정안 논란 교육부 "3년에 한번 제대로" 의료계 "성장기 매년 해줘야" 한국일보 2004.6.18. 고재학 기자 교육인적자원부가 매년 1차례 전국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교 신체검사’를 3년에 1차례 ‘종합건강검진’ 형태로 전환하기로 해 보건 당국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02년 5월8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보건 당국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자 유보했으며, 이번에는 아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교육부는 17일 “연 1회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신체검사를 개선하고, 점차 발생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비만 등 각종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3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동의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1학년~고교 1학년 학생들이 3년마다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는 학교별 지정 의사가 연 1회 학교를 방문해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초ㆍ중ㆍ고생들의 신체검사 횟수는 초등학교 1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 등 모두 4차례로 대폭 줄어든다. 교육부 관계자는 “1950년 제정된 현행 법에 따른 신체검사는 학교별로 지정된 의사 한 두 명이 하루 날을 잡아 전교생을 진찰하는 것으로, 예산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형식적 신체검사를 하느니 3년에 한 번이라도 현 고교 1년생처럼 종합검진을 받는게 낫다”고 말했다. 현재 초ㆍ중ㆍ고교생은 51년 도입돼 시진(視診)과 문진(問診) 위주의 간단한 진찰과 구강검진으로 구성된 체질 검사만 받고 있으며, 고교 1학년은 98년부터 결핵ㆍ간염ㆍ간기능 검사, 방사선촬영 등 종합검진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3년 단위 종합검진을 시행할 경우 현재 학교 신체검사 비용으로 투입되는 연간 600여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대하면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년전 입법예고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질병관리본부의 양병국 방역과장은 “선진국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시 제출받은 예방접종 증명서와 의사 진단서를 토대로 문제가 있는 학생만 꾸준히 관리할 뿐,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가장 건강한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3년마다 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계는 “신체검사를 3년 단위로 시행할 경우 어린이, 청소년들의 성장 장애나 충치, 신장병 등 성장기 질환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칠 우려도 크다”며 충분한 예산을 책정해 연 1회 정확한 검사를 받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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