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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1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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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외국학교' 교장이 내국인 비율 결정 제주·경제자유구역內 설립때 - 정부안 마련 조선일보 2004.6.14. 박중현 기자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인 인천·부산·광양 등에 세워질 외국학교들이 입학시킬 수 있는 내국인 학생 비율은 외국학교 교장이 결정하게 된다. 또 외국학교에 입학한 내국인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사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 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이 인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이 차관회의를 통해 결정돼, 곧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법안은 작년 말 입법예고됐으나 ‘내국인 학생 비율’ 등에 대해 이견이 많아 정부안 확정이 늦어졌다. 정부는 당초 외국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법률로 정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심해지자 외국학교 교장이 이 비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변경했으며, 외국학교 교장이 정한 ‘내국인 학생 비율’이 적정한지는 교육부가 외국학교 설립 신청을 심사할 때 판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외국학교 교장이 결정한 내국인 학생 비율이 주변 여건에 비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외국학교 교장에게 ‘수정’을 요구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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