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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7-07-05 13:2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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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3 재개정된 사립학교법 주요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 하단의 사학정책 동향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7. 3 개정사학법 주요 내용- 1.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두고, 개방이사추천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되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함(본회의 수정)(제14조제3항 및 제4항). 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사유 중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등을 방조한 때’, ‘학교의 장의 위법을 방조한 때’ 및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간여하는 것을 방조한 때’를 삭제함(본회의 수정)(제20조의2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 삭제). 3.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본회의수정)(제21조제5항). 4.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도록 하되,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 5. 임시이사의 선임·해임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본회의 수정)(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6. 임시이사는 선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본회의 수정)(제25조제3항). 7. 대학교육기관에 대학의 발전계획 등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두되, 대학헌장의 제·개정 및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사항으로 함(본회의 수정)(제26조의2). 8. 사립학교의 장의 중임을 허용하되,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만 중임을 허용함(제53조제3항). 9.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함(제54조의3제3항 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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