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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0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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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교육자치 개선안: 교육감 市道지사가 임명키로 한국경제 2004.6.1. 김철수 기자 현재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관할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교사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해온 시ㆍ도 교육감을 시ㆍ도지사(광역단체장)가 임명하게 된다. 또 시ㆍ도지사선거 출마자가 교육부시장(현재의 교육감)이나 교육 부도지사를 '러닝 메이트'로 해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육과 일반행정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논란을 거듭해온 '교사의 지방공무원화'는 백지화하기로 결정됐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31일 지역 밀착형 교육자치를 위해 지방 교육행정을 일반행정과 일원화하는 내용의 '교육자치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교육자치가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과 따로 움직이면서 지역주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오는 7월부터 개선안에 대한 여론 수렴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먼저 16명의 시ㆍ도 교육감에 대한 임명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시장과 도지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 경우 '교육 부시장'이나 '교육 부도지사'를 신설, 교육 정책결정권의 대부분을 이들 교육부단체장에게 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 예산 및 결산, 조례안 마련 등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교육위원회도 시ㆍ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편입될 계획이다. 교육상임위는 자치단체 의원과 함께 교육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육 예산, 특별 부가금, 기채안 등에 대해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이중의결을 해야 하는 낭비요인들이 사라지고 도시계획 단계에서 학교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주민편의 위주의 교육행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기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인하대 교수)은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다 주민들의 실제생활과 닿는 교육자치를 위해 현재 광역단체에만 도입된 교육자치를 기초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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