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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7-07-03 13:2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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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사학법의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7. 7. 3 본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이번에 재개정된 내용은 2005. 12 이후 사학단체들이 요구해 온 사항들 중 일부만을 반영한 것으로 기대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나, 아래와 같은 몇몇 조항에서는 의미있는 변화가 이루어졌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재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개방이사의 추천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되, 학교위원회에서는 위원의 2분의 1만을 추천함. 나. 종전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자는 예외로 함. 다. 종전에는 관할청이 임시이사의 선임,해임 및 정상화 방안을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심의하되, 위원은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대법원장이 5인을 각각 추천함. 또는 종전에는 임시이사의 임기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라. 종전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격영하는 학교의 장만을 겸할 수 없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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