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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교육혁신위 세부추진안 시안 마련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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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3-7년제 전문직업인 고교 생긴다
실업고, 공무원고교·건축가고교등 직능고 개편 추진
국공립교사 지방직 선발 - 사립교원 공개임용 의무화
교육혁신위 세부추진안 시안 마련

한국일보 2004.5.21. 고재학 기자

공고 상고 농고 등 현행 실업계 고교체제를 3~7년제 직능지향 목적고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사와 대학 교수가 함께 참여해 전문 직업인을 배출하는 5년제 공무원고교, 7년제 건축가고교, 6년제 간호사고교, 4년제 반도체고교 등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공개임용을 의무화하고, 현재 국가직 공무원인 국ㆍ공립 교사를 지방직으로 바꿔 교장이나 생활권 자치단체가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혁신안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시안을 마련, 교육인적자원부 열린우리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조 등과 협의에 나섰다. 혁신위는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8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우선 실업고를 명실 상부한 직업교육기관으로 바꾸기 위해 직능군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산업체 등이 졸업과 함께 자격증을 부여하고 취업을 보장하는 외교관고교 자동차고교 등 3~7년제의 다양한 직업고가 설립된다. 기존의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예체능계 고교는 재능군 학교로 전환, 벌도의 시험 없이 중학교 내신성적과 재능(어학 미술 음악 등)만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10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선진국처럼 지역사회에 뿌리박는 교사 양성을 위해 국ㆍ공립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자격과 능력을 지닌 교사를 3~4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선발과 면허 교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혁신위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지역에 필요한 교사와 전문직 종사자를 자체적으로 뽑아 활용하고 일정기간 경력을 쌓으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재정 교원인사 교육과정개편 등 교육부의 각종 권한을 지역학술평가위원회(가칭)로 대폭 이양하고 광역단위 교육청을 생활권 단위로 개편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육분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운영위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허용하고 어린이회장 등 학교 임원제도를 폐지하며 연간 220일인 수업일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5일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혁신위는 이밖에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해 비리연루자의 학교복귀(현재 2년 경과 후 복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친인척이사 선임비율을 20%로 제한하며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금명간 사립학교법을 고치기로 했다. 대학들이 공동으로 교수임용 계약을 맺어 교수인력풀을 함께 활용하는 대학교수 공동선발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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