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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0교시수업 중단 인권위 진정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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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0교시수업 중단 인권위 진정
전교조등 교육단체

한계레 2004.5.19. 김남일 기자

전교조,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등 교육단체들은 18일 일선 학교에서 강제로 실시하는 0교시 수업과 보충수업·자율수업 중단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교육단체들은 진정서에서 “0교시 수업 등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학생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0교시 수업 등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교육부가 이를 묵인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치닫게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최인환 교권법규국장은 “0교시와 강제 보충·자율학습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중단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교육부의 관리 책임이 분명해질 뿐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교장 독단으로 행해지는 0교시나 강제 보충수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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