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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5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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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학사운영 등 시정요구 전교조 교사 2명 파면 국민일보 2004.5.11. 정창교 기자 인천외국어고교가 학사운영 시정 등을 요구한 전교조 가입 교사 2명을 파면하자 학부모와 전교조 교사들이 부당징계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와 학부모 등은 인천외국어고가 지난달 24일 박모(28) 교사와 이모(37) 교사를 불법쟁의행위, 복종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파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박 교사 등은 지난달 24일 ‘교장실에서의 집단 항의 등의 불법쟁의행위,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징계위로부터 파면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 학교 교사들도 “지난해 3월 부임한 학교장이 민주적 학사운영을 요구하던 전교조 조합원 교사 18명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고, 9차례 경고장 90장을 남발했다”며 “새 학기 들어서는 전교조 가입 교사 15명의 담임직을 박탈하는 등의 탄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사 등은 교장실 앞에서 지난달 26일부터 15일째 2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학생들도 기간제교사들의 수업을 거부한 채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전교조 차원의 조사가 각각 이뤄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파면경위 등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그러나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재단의 징계권에 대해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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