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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교원 인사-승진-평가 둘러싼 교육계 갈등, 올바른 해법은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4: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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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교원 인사-승진-평가 둘러싼 교육계 갈등, 올바른 해법은

국민일보 2004.5.6. 김수정 기자

현재 실시되는 우리나라의 교원평정은 1969년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승진규정’이라는 이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 제도는 교감(교장)으로의 승진 임용을 위한 인사자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이후 교원인사와 관련된 두 가지 큰 사건은 99년 교원정년 단축,2001년 교원성과급 제도 시행이었다.

그러나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단체의 반발은 물론 급격한 시행으로 인한 교원 부족 사태를 낳았고 교원성과급 제도 역시 교원단체와 갈등 끝에 90%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팽팽한 이견 속에 교원인사제도의 혁신은 16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교육계의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했고 정부는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위탁,지난달 23일 KEDI의 개선안이 발표됐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현재 교원자격증은 교사직 관련자격증 6종(1급 및 2급 정교사,준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1급 및 2급 보건교사)과 학교행정직 관련 자격증 2종(교장,교감)으로 구분돼 있다. 사실상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수직적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승진 위주 자격 체계는 경력이 늘어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도록 하는 체계의 뒷받침없이 오직 승진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력과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으로 이뤄지는 승진평정도 문제다. 몇 년을 교사로 근무했느냐 하는 경력이 전체 승진평정의 절반을 차지, 젊고 유능한 교사는 사실상 승진이 봉쇄돼 왔다. 게다가 승진평정 자체가 교장, 교감에 의해서 이뤄져 평가 결과의 공정성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수직적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요청으로 교장을 초빙할 수 있는 ‘초빙교장제’가 96년부터 도입됐다. 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의 10% 이내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학부모 등이 원하는 교장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추천이 능력보다는 학연, 지연에 좌우되고 교장자격증 소지자에 한정돼 있어 사실상 현 학교장이 임기(4년·중임 가능)를 마친 뒤 임기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KEDI 개선안 내용=KEDI가 제안하는 교장승진제도 방안은 현행 제도 보완, 교장 공모제 도입, 교장선출보직제 시범실시 등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 보완은 지금처럼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교장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와 교육전문가 등이 함께 심사하고 교육활동평가서, 학교경영계획서, 추천서 등의 다양한 심사자료를 활용, 서류전형, 공개발표, 심층면접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교장 공모제는 KEDI 안에서 처음 제시됐다. 평교사나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교장을 공모,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하는 일종의 교장직 개방이다. 전체의 10% 선에서 실시하되 이 가운데 10%는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하도록 해 교장 인재 풀(pool)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재정·인사권이 보장된 ‘자치학교’를 지정, 교장선출보직제(평교사가 교장을 직접 선출하고 교장은 임기 후 평교사로 복귀)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교원평가제도는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바람직한 실시 방향 중심으로 제시됐다.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평정 비중을 늘리고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평가는 교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결과도 자기 계발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자고 제시, 학부모단체나 일부 교원단체의 주장보다도 ‘후퇴한’ 방안이라는 평이다.

이밖에도 우수교사를 발굴해 지원하고 상습 폭력교사, 성폭력자 등 ‘부적격교사’ 퇴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교사 자격체계에 대해서는 교사를 교사직 및 학교행정가직으로 나누고 자격단계도 현행 2단계에서 전문성에 따라 최상위 직급인 수석교사를 포함한 3단계나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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