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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5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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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독학사, 사이버大 출신도 교사 될 수 있다 한국경제 2004.5.3. 김현석 기자 독학사나 사이버대학 졸업자도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등을 통해 딴 학점을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교육대학원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학점 인정의 범위에 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교사자격증을 따려면 전공 42학점,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지만 교사자격증 취득시 독학사 등으로 딴 학점은 인정되지 않아 독학사를 일반대학 학사와 차별한다는 점에서 민원이 잦았다.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된 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큰 역할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독학사 취득학점을 교사자격증 취득용 이수학점 대상에서 제외시켜 교사직 진출을 원천봉쇄한 것은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교원자격검정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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