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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5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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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경기 북부지역에 제2교육청 추진 조선일보 2004.5.3. 안석배 기자 금년 중 경기도 북부지역에 ‘제2 경기교육청사’ 신설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수요를 지니고 있는 경기도의 북부지역에 교육행정 사무를 분담할 제2경기교육청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800만명, 학생 170만명 이상 시·도에는 부교육감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되 2명 중 한 명은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시·도별로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을 일률적으로 1명만 두도록 하고 있다. 법률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기 제2청사가 신설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1명의 부교육감이 경기 북부지역의 교육청 조직과 인력 및 관할지역 초·중등 장학업무를 맡게 된다. 경기도는 관내 학생수가 185만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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