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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5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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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귀국 학생-탈북자 자녀도 거주지 학교에 직접 편입학 신청 동아일보 2004.5.3. 손효림 기자 앞으로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등은 해당 학교에 직접 편입학 신청을 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 자녀 등이 주소지 인근 학교에 직접 편입학 신청을 하고 해당 학교가 편입학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 학생은 해당 교육청에 편입학 서류를 낸 뒤 심사를 거쳐 학교를 배정받았다. 이들 학생은 신청서를 낸 학교에 결원이 없어 편입학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학교에 편입학 신청을 해야 한다. 초등학생은 지금까지와 같이 거주지 인근 학교에 직접 편입학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에 제2교육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교육부는 2일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수요를 갖고 있고 지역별로 교육 환경이 복잡 다양해 업무를 나눠 맡을 제2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입법 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교육감 한 자리를 신설해 경기 북부지역을 관장하는 제2교육청을 맡길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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